한국 대법원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 186억 원(1,390만 달러)을 확정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유지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