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8년부터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수요일 경제·과학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상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