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 계열사 두 곳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유리하게 나온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법무부가 수요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온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정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30억 원(1억1,4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