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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전 고위 인사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Korea Times · 10월 28일 오전 8시 12분

한국 검찰이 28일(수) 2019년 탈북 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정부 고위 인사 3명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출처: Korea Times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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