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미국산 일부 탄약을 한국 등 동맹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쉽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하원 법안은 윌리엄 키팅 의원 등 6명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무기수출통제법을 고쳐 제3자 이전을 미리 승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