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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3년 응시 제한 추진

Korea Times · 10월 29일 오전 3시 07분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도 지금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Korea Times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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