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맞아, 건강보험을 광고하거나 가입 희망자 정보를 모으는 업체 25곳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광고한 보험의 조건을 속이거나 불공정하게 알리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서한을 받은 업체에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고 서한을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는 광고에서 말한 조건이 실제 보험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