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가 전국 대형 의료업체 24곳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 명의의 이 서한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때, 정확하고 빠짐없이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진료를 받기 전에 병원에 가격 정보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이 정보를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