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입원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이 수술을 해 온 혈관외과 의사는 발거술 같은 직접 수술은 입원이 인정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보험사 기준에는 발거술, 부분정맥절제술, 혈전절제술 등 직접 수술을 시행한 환자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심사가 강화됐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고,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실손보험 청구를 생각하신다면 수술 전에 어떤 수술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술 방법과 보험 청구에 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